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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군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군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병역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착각하여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나,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다가 체포될 뻔하여 급히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병역법 위반은 법정형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정해진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설프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병역법 위반의 기준과 정확한 공소시효,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법위반

병역법위반 기준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에 따르면,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가 해외에 나가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병무청 기준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위반-허가대상-2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병역법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병역법위반 처벌수위

위와 같은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살피지 못하여 병역법위반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병역법」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조항에 나와있듯, 병역법위반 처벌은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그 수위가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병역의무를 엄중히 여기는 법적 기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역법위반-벌받고있는군인-3

 

병역법위반 공소시효

병역법위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라 7년입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이 조항을 간과하여 자신이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병역법위반-진격하는군인-4

 

병역법위반 사례

병역법위반 판례 1

A씨는 1996년 2월,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여러 차례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5년 12월 31일,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지를 받았죠. 

이에 A씨는 귀국기한일 전인 2006년 1월 20일,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고, 그 해 3월 26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이 A씨는 2월 27일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국외여행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귀국기한일인 3월 26일까지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5. 선고 2016고단9448 판결)

병역법위반-경계서는군인-5

 

병역법위반 판례 2

B씨는 14세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던 중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후, 4차례에 걸쳐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고 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2005년경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학업을 중단하여 비자기간연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상태로 지내다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인 36세를 넘긴 2017년 4월 18일에 귀국했습니다. 

1심에서는 B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귀국당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병법위반 중 국회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되기는 하지만, B씨의 국외 체류 목적중에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B씨의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B씨의 병역법위반 사건을 환송시켰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도5925 판결)

병역법위반-감옥에갇힌군인-6

 

병역법위반 대응방법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병역법위반 상태로 고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귀국 전 군전문변호사 선임

먼저 귀국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귀국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성실히 수사를 받을 의사를 밝혀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귀국 과정에서 체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귀국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최소한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효율적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해야합니다.

3. 출국금지 방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당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는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 설명

병역법 위반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잘 설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파악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면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의 병역법위반 성공사례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병역법위반-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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