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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변호사는 병역 기피, 병역 면탈, 입영 기피, 현역 복무 부적합 등 병역법 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역 문제는 행정 문제” 라고 생각하지만,

병역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입영 기피는 3년 이하의 징역, 병역 면탈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해외 영주권자, 전문직 종사자처럼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분들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법 위반 사건의 법적 판단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병역법변호사가 왜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위반,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입영 기피와 병역 면탈, 처벌이 다릅니다

병역법 위반은 크게 입영 기피와 병역 면탈로 나뉩니다.

병역법 제88조 (입영 기피)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병역법 제86조 (병역 면탈)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하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즉, 단순히 늦게 입영하면 입영 기피, 아예 면제받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면 병역 면탈으로 규정되며, 처벌 수위는 병역 면탈이 훨씬 무겁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섞이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입영을 미루다가 이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건강을 해쳐 면제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입영 기피와 병역 면탈이 동시에 성립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병역법 위반, 실제 사건 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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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영 기피의 경우 “정당한 사유” 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가” 입니다.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나 직계존속의 질병·사고로 입영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기타 사회통념상 입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반면 다음과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 개인 사정 (취업 준비, 학업, 여행 등)
  •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체복무 제도로 해결)
  • 입영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 (송달 규정상 인정 안 됨)

 

특히 마지막 항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무청이 신고된 주소지로 발송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귀책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입영 기피, 병역법 위반 사례 영상으로 확인하기

 

병역법 위반 사건,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입영 기피 후 수사·기소·재판 절차

입영 기일을 3일 넘기면 병무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후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형사재판 → 판결

 

입영 기피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므로 대부분 기소되며,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병역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을 마친 후에도 다시 입영 통지를 받으며, 또다시 불응하면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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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결과의 차이

법무법인 지금에서 직접 담당한 병역법 관련 사례들의 사건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 처분 결과 주요 쟁점
병역법위반 (미국시민권자) 기소유예 고의성 없음, 해외 거주 사실
병역법위반 (미국시민권자) 집행유예 2년 해외 거주 사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한국 방문 중 공항에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민자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고의적 병역법 위반이 아닌,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 인한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자세한 사례 내용 보러가기

 

두 번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귀국하여 병역법위반 형사절차를 모두 진행하였고 미국에서 생업을 지속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 자세한 사례 내용 보러가기

 

두 사건 모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고 나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은 경우와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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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변호사, 왜 초기부터 필요한가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병역 제도, 군 인사 규정, 의무복무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병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입영 기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병역 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나 입증할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 이미 기소되었으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법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검찰의 기소를 막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기소된 경우에도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병역 문제와 형사처벌,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역 의무는 계속 남아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병역법변호사는 형사 변호뿐 아니라 이후 병역 문제 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현역 복무가 어려운 건강 상태라면 재검사를 통해 보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면 대체복무 신청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는 단순히 “한 번 처벌받고 끝” 이 아니라, 이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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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영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입영 기피로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이 신고된 주소지로 적법하게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 대상자는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병무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과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입영 기피로 처벌 받았으나, 현재는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양심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시 또는 입영 전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교정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입영을 거부하면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Q. 입영 기피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입영 기피나 병역 면탈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범죄 경력이 기록되며, 이는 취업, 공무원 시험, 자격증 취득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입영 기피로 처벌받으면 병역 의무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병역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을 마친 후에도 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며, 또다시 입영 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 기피로 처벌 받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병역 문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병역법 위반은 형사범죄이며, 형사기록으로 남아 향후 취업·공직 진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영 통지를 받았거나 병역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역법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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