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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휴전 상태인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병역기피를 시도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병무비리 담당자로 특정되어 소명 요구나 조사 출석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주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이러한 소명 절차를 처음 겪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병역기피처벌 수위와 구제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역기피처벌 및 제재, 제한

병역기피 뜻과 처벌 수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국방의 의무를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병역기피’라고 합니다. 「병역법」제86조에서부터 제89조까지는 다양한 병역기피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병역의무를 위반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현역입영 및 소집 통지서를 받고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대체역 편입을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병역기피를 시도하면, 각 조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병역기피처벌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병역기피처벌-페이지-헤더-이미지

 

병역기피 제재, 제한

병역기피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처벌된다면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넘어 병역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조항 내용 처벌
제 68조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병역판정 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 연기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 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
제 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출국금지, 국외여행 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제 71조 입영의무 등의 감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36세)이 38세로 상향

제81조의 2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병역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제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병역기피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군병역 전문 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병역기피처벌 사례

체중을 의도적으로 늘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A씨는 2009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는데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2011년경 어깨에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14년 6월 경 체중 105kg으로 측정 되어 신장·체중 불시 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한 달 뒤 불시 측정 결과 체중이 103kg로 오히려 감소했고 2014년 10월 경 실시한 불시 측정에서는 106kg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자,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살이-쪄서-병역기피처벌 의심을-받는-남자

이에 원심은 A씨가 적어도 2014년 경에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위하여 일부러 과도한 식사량을 유지하며 자신의 체중을 늘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해당사건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① A씨가 페이스북에 “살 빠져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뻔 했다”, “군대 뺀다고”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체중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A씨가 2014년 6월 재징병검사 당시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댓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과장된 내용의 글을 장난으로 올렸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A씨 지인들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의하면 신체등급 4급 기준은 신장 161cm~203cm 기준으로 BMI 16미만 또는 35 이상이다.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사위행위’라 함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병무 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무 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③ 앞선 A씨의 체중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2014년 6월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체중 105kg으로 BMI 지수 35 이상에 해당하는  A씨가 ②에서 말한 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하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병역기피처벌 구제방안

병역기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만약 억울한 이유로 병역기피자로 조사받게 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나는 군대 갈건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도 한번 의심받게 되면 곧바로 병역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 판단이 애매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체중, 정신질환 등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기에 애매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감면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의도적이고 비정상적인 병역기피 시도로 비쳐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반드시 군병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을 증명하여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병역기피처벌-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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