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들은 임기가 끝나지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군대 보직해임 위기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군대 보직해임 성립요건과, 사례, 구제 방안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대 보직해임에 관한 법률
보직해임의 정의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서는 보직해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제9조의3(보직해임 정의)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 를 말한다.
위 법안에서 나와있듯 보직 해임은 말그대로 인사조치이기에, 군대 보직해임 조치는 징계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군대 보직해임 성립요건
「군인사법」 제17조의 2(보직해임)에 따라, 다음 경우들에 해당하면 군대 보직해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③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대 보직해임 절차
군대 보직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반드시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의결 전에 보직해임이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①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 전에 군대 보직해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군대 보직해임 불이익
군대 보직해임 조치가 행해지면,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2(보직해임된 사람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징계처분만큼이나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회부
군대 보직해임 처리가 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 처리된 사람들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조사합니다.
2. 봉급 감액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는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군대 보직해임된 경우 : 봉급의 20% 감액
②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군검찰ㆍ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군대 보직해임된 경우 : 봉급의 50% 감액. 단,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70% 감액
이처럼 군대 보직해임 불이익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회부 및 봉급감액으로 그 강도는 감봉 ~ 강등 수준의 중징계와 견줄만한 수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사례
군대 보직해임 취소 사례
1. 군대 보직해임 사유 발생
A씨는 1989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후 2000년도부터 영어 전임강사로 일하다 2008년 조교수로 승진하였는데요.
그과정에서 A씨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영어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으나 조교수로 승진하기 전엔 합격했다 허위보고하였고(2회), 조교수로 임명된 후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보고하였습니다(2회).
2. 군대 보직해임 심의 및 통보
때문에, A씨는 ‘교수자질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사관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해 교관직에서 해임되었고 국방부장관은 A씨를 보직해임하라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군대 보직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4. 군대 보직해임 행정소송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당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① A씨의 허위보고는 군인복무규율 제7조(성실의 의무), 제8조(정직의 의무)와 공군 규정 및 공군사관학교 예규에 기재되어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이 의무들은 군인사법에 정해진 보직해임사유가 아니고, 공군 규정이나 공군사관학교 예규는 내부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보직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
② 군대 보직해임 당사자가 권익실현 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직해임 처분의 근거 및 이유가 처분서에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을 면치 못한다.
위 2가지 사유를 근거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A씨의 군대 보직해임 처분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군대 보직해임 구제 및 대응
군대 보직해임 대응방법 : 인사소청 & 행정소송
군대 보직해임 처분은 그 사실만으로 진급심사에서 감점사유가 될 수 있을만큼, 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대 보직해임 인사조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데요.
만약 군대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죠.
군대 보직해임 처분 인사소청을 위한 인사소청 심사 위원회는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행정 소송 또한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군대 보직해임 처분에 대응하실때에는 군의 실질적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