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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각종 형벌을 받는 일련의 법률절차를 말합니다. 일반 민간인의 경우 「형법」에 의거 민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죠.

하지만 군인은 민간 기관이 아닌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관련 법률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역 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는다면 군수사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군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군인 형사처벌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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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형사 사건

군형사 사건 절차

1. 군사경찰(예전의 ‘헌병’) 단계

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가장 먼저 군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죄질이 무겁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염려될 경우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보통 일선 부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부대의 분위기 민감합니다. 지휘관의 엄벌의사가 느껴지면 수사도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지휘관이 선처의사를 드러내면 수사도 부드럽게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잘 대응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군검찰 단계
군사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받아 군검찰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죠. 수사보완을 위해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기도 하며, 필요 시 직접 수사를 개시하여 군사경찰에서 놓친 증거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군검찰 역시 일선 부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군검찰이 선처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예컨대 부대의 여론, 피해자와의 합의, 법리적인 주장 등이 그런 조건입니다.

3. 군사재판
군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죄가 명확하다 판단되어 군검사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군사재판은 지역별로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군사재판 절차는 민간의 형사재판절차와 거의 동일하지만,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군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군사법원 역시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군의 입장이 반영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최대한 감경, 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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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 일반 형사 사건과 차이점

군형사 사건은 보통의 형사 절차와 달리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과 법무참모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특수성, 지휘관 성향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형사 사건은 작은 증거나 언행 만으로도 유무죄가 갈리는 예민한 절차입니다. 더욱이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언행에 실수를 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따라서 군인으로서 군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군검사, 군판사 경험이 있어 군인의 형사처벌에 정통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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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형사처벌 불이익

직업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징계, 불이익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유무죄 여부와 별개로 직업 특성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절차 단계별 불이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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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인이 형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에 의거 신분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즉, 더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직업으로서 군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파면, 해임의 중징계는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결과입니다. 따라서 군인 형사사건에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군검사, 판사 경험이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전략을 잘 구축하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죄를 인정할지에 대한 변론 전략, 변론내용 등 사소한 변론내용으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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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형사처벌 대응방법

단계별 대응법

1. 군사경찰 조사 단계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변론 전략을 짜고 조사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사경찰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반드시 군형사변호사와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부각시켜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2. 군검찰 단계

이 단계에서 최종 기소여부가 결정되므로, 군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전 군형사 변호사와 함께 군사경철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사경찰의 조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소명을 하기 위해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사실 부분의 경우 법리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미리 변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군사재판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넘어왔다면 군사재판 특수성을 잘고려하여 형사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사재판 1심은 각 군별 일반군사법원에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거 2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항소심은 민간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항소심 변론 역시 군의 특수성과 관련된 내용을 섬세하게 반영하는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때 자칫 변론을 잘못하게 되면 군의 입장이 반영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형사 재판에 처했다면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론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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