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때 군인들이 징계 공소시효 존재를 몰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징계 공소시효란?
군징계 공소시효 정의
군징계 공소시효는 군인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군징계 공소시효 기간
[군인사법]
군징계 공소시효는 「군인사법」 제 60조의 3에 의거하여 비위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일반적인 비위 행위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3. 성 관련 비위 행위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예를 들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 징계 공소시효(3년)가 이미 경과하였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군인음주운전, 최대 해임까지 가능” 군인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수위(+음주운전 징계항고)
군징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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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청 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죠.
이때, 다음 2가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 내 징계 처분이 공소시효 경과에 해당하는지
✔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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