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오늘은 현역복무를 하고 있다가 병역처분변경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되거나 제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실제 사례
대표적인 사례 2가지
1. 부상·질병이 생긴 경
군 복무 중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거나, 복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존 부상이나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체검사 시 현역병 입대 대상자로 판정되었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전환이나 전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입대한 후 형이 확정된 경우
입대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입대한 후 형이 확정되면 현역 복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대한 후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죠.
주변에서 “이런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을 듣고 상담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하는데요. 우선, 관련된 법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역처분변경의 법적 근거
「병역법」
제65조
(병역처분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 법조항에 따르면,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복무에 지장이 생긴 경우, 또는 특정 기준 이상의 형사처벌(예: 징역형 등)을 받은 경우, 그리고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의 절차
3가지 순서를 따라야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병역처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의 경우라면 해당 처벌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해 병역처분변경이 필요하다면, 신체 검사 결과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군 당국의 심사
1) 형사처벌
제출된 판결문이 병역처분변경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군 당국이 심사합니다.
2) 질병 또는 부상 관련
군 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 결과들을 종합하여 변경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최종 결정
증빙자료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의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병역처분변경에 대한 군전문변호사의 조언
병역처분을 변경하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하는 1가지
앞서 알려드린 「병역법」 제 65조를 자세히 보시면, 법 조문상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말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처분 변경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군당국은 계속 ‘근무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면제라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군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함께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면 병역처분변경이 타당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복무 중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드문 사례지만, 만약 자신이 현재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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