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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대표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병사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 생활 적응과 군내 부조리의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죠. 그래서 요즘엔 아침 시간, 그리고 일과 후 시간에 병사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병사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 조직 보안이 뚫리거나, 도박, 마약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 음란메세지나 사진, 영상들을 보내며 발생하는 통매음 사건 등이 있죠.

오늘은 그러한 부작용 중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군인 통매음의 성립조건, 처벌수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통매음-휴대폰보는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통매음-헤더이미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기준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2017년 대법원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이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은 주관적인 요소들에 의해 판단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군인 통매음 또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 통매음-누워있는군인

 

군인 통매음 사례

동성간에 모욕적인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

실제로 2021년, 병장 A씨는 일과 후 자유 시간에 연대 내 쉼터에서 피해자 B씨(남)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팀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 대화창에서 B씨에게 “가서 설거지나 하지 어딜 피싸개가 게임질”, “B야 넌 가서 생리혈 터진거나 닦아 응 생리 열심히 하고”등의 글을 전송했죠.

이에 법원은 해당 글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과 폭력 때문에, A씨는 군인 통매음 죄와 더불어 협박죄, 직무수행군인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 받았습니다.

군인 통매음-침대에앉아있 군인

 

무죄 판결 파기,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부사관 C씨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 여부사관 D씨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와 자 봤느냐”, “나는 해봤다, 좋더라”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D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C씨를 고소하였죠.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에서 C씨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 내용에서 이 발언을 한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을 들어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C씨는 무죄를 받아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C씨의 발언이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 자신의 성관계 경험과 당시 느꼈던 기분’등 성관계와 그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 성적인 목적 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군인 통매음_컴퓨터보는군인

 

군인 통매음 대응방법

반드시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리고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뒤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 특성 상, 군인 통매음으로 처벌 받는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군인 통매음 사건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발생된 사건이니만큼, 단순히 선처를 구한다거나 ‘그런말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것은 변명을 하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 통매음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유리하죠.  그렇기에 조사받을 때부터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여부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 있는지 판단한 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사건을 진행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 통매음-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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