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복무규율 제9조에서는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항상 단정하고 체계가 잡힌 조직 기강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만약 군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죠.(「군인사법」제56조)

하지만 군인 역시 사람이기에 살다보면 여러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린 군인이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판단되면 사건의 처벌과 상관없이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징계에 처할 위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헤더이미지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기준

1. 성폭력 등 사건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관련 비위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음란물 유포, 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등 사건의 묵인, 방조행위 역시 징계의 사유가 되죠.

민간에서도 성폭력등 사건은 그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릴 만큼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는데요. 이는 군인 징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령,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엔 징계역시 그 처벌수위를 가중하여 최대 파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군인에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3)

 

2. 음주운전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수위와 별개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사유가 됩니다.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 정직~감봉,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최초가 아니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강등에서부터, 파면, 해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2」)

 

3.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기준
– 명정추태 : 음주로 인한 소란 등
– 도박, 상습도박
–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 영내폭행, 가혹행위
– 기타 (불륜 등)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소리 지르는 군인-1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수위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7」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의 유형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성폭력 등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3」 참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2」참고
음주운전차량 동승,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 감봉 근신 ~ 견책
명정추태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종 근신 ~ 견책
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상습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모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영내폭행, 가혹행위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4」참고
기타(불륜 등)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대응 방법

꼭 밟아야 하는 절차, 징계항고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소속부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신문을 진행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는데요.

다만, 간혹 실제 잘못보다 더 가혹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닌 각 부대의 상관, 즉 현역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도 있지만 보다 ‘혼내주자’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 수위가 적정한지,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당사자의 잘못보다 과한 징계처분이 내려졌거나 조사 과정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증거를 채택했다면 징계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제60조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징계항고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징계를 받고 억울해하는 군인-2

 

군인징계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징계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의 군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일컫는데요. 군판사, 군검사 등 직책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며 수많은 징계 사건을 보아왔기 때문에 징계수준이 적법한지, 감경의 여지는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직업으로서 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당사자는 당황하고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직업을 잃는 파면까지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럴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는 제대로 된 소명을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쳐했다면 군인징계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징계사유에 억울함이 있고 이를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면, 군인징계 변호사가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리는 군인-3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항고 성공사례

성실근무자 입증으로 감경에 성공한 사례

저희 법무법인지금 군사건전담센터에서도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징계항고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개인사유로 2회 근무지 이탈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지금 군사건전담센터에서는 군인징계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고 전략을 준비 하였는데요. 당시 신체적 접촉에 대한 형사사건 결과가 무죄인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는 우발적이었음을 설명하고, 주변 동료들에게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기타 징계감경에 도움이 되는 변론들을 준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인재임을 강조했죠.

 그 결과 저희 의뢰인께서는 기존의 정직 3개월 처분에서 감봉 3개월 처분으로 그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이처럼 군대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른채 보다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받곤 합니다. 그 사람이 직업군인이라면 징계처분으로 인한 진급 누락까지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군간부로서 징계위험에 처했다면 반드시 군인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고를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 최대한 감경받도록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품위유지의무위반-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