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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통매음은 일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사하지만, 군인이 행위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창을 통해 성적인 말을 하는 행위, 카톡을 통해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

만약 군인통매음을 저질렀다면 군형법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 등 추가적인 불이익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군인통매음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인통매음-헤더이미지

군인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에 관한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전화, 우편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은 그 행위가 무거운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자신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공무직 취업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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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통매음이란

군인통매음은 말 그대로 군인이 통매음 사건을 저질렀을 때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통매음 사건을 다루는 별도의 군법은 없지만, 군인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직업군인이 온라인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것을 근거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피의자인 군인은 형사재판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인 신분으로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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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통매음 사건 특징

객관적인 증거

통매음 사건은 통신매체를 통해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진이나 녹음파일, 채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으로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피의자가 무혐의를 받는 경우는 그 행위가 모욕적이었음은 인정이 되나, 성적 목적성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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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해도 처벌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인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는 것과 달리 통매음 사건의 요건엔 공연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즉, 상대방과 단 둘이서 나눈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고소당할 수 있으며, 한번 고소를 받게 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 통매음입니다.

 

군인통매음 대응 방안

성적 목적성 부재 입증 필요해

앞서 통매음 사건의 성립 요건으로 ‘성적 목적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반대로, ‘성적 목적성이 없다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통매음 사건 대응 방안의 핵심은 바로 성적 목적성의 부재를 입증하는 일에 있습니다. 

가령, 종종 게임을 하다 홧김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킬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비교적 손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따라서, 그러한 수준의 행위나 표현이 아니라면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변론과 반성을 통해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당하면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 빠지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군인 신분이라면, 빠르게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증거 수집,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등 다방면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통매음-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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