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이유를 불문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혹은 회식이 잦은 조직 같은 경우엔 종종 음주운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간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군인음주운전 적발 시,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인 모범과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는 군인에게는 이를 어긴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와 구제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수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대상 |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 정지) |
군인음주운전 징계
징계 처리 기준
군인이 민·형사상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면 가중처벌로 징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군인음주운전의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4조의 4(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30조(징계감경)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
또한 해당 훈령 제30조(징계감경)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징계감경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군인음주운전은 군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되어 특히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군인음주운전 징계 수위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를 받는 군인은 최소 정직, 최대 파면 및 해임(불명예제대)에 이르기까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인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제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인음주운전 징계 구제방안
징계항고
이처럼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뼈아픈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징계를 받을 이유가 명확하더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글을 작성하며, 군 생활 중 표창장 등 수상내역을 적극 소명하여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때, 징계 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군 인사법」 제60조
제1항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항고를 진행하게 되면 법 제60조의 2에 의거,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가 부당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과거 수상 내역 등 성실한 군 복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소명하면 좋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대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데요. 징계 항고를 진행할 때는 군 징계 법률 자문 경험이 많은 군 징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꼭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은 사회적 합의로 그 처벌 수위가 날로 갈수록 세지고 있으며, 징계 관리 기준에서도 감경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징계 항고 이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앞선 항고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만 징계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군 인사법 제51조의 2」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 60조의2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이렇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징계 전문 법률 전문가와 징계 절차 위법성과 재량권의 남용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판례
2010년 경 당시 중사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징계권자는 A씨에게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제241조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에 따라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항고하였고, 이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A씨에게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이 사건 규정 및 지시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② 이는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③ 감사원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 경력자료 조회사유가 없음에도 |
군인음주운전 징계,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특히 군인은 신분 특성상 가중 처벌을 받기에 애초에 음주운전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모종의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성실 근무와 반성의 태도, 과정에서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징계 항고와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승소 판례처럼 군형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비전문가는 보지 못하는 절차에의 문제점 들을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은 군간부가 있다면 반드시 군법무관 경력이 풍부한 군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