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만 하느라 가정에 소홀했죠.”
군 복무 중에는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막상 이혼 절차에 들어서면 그 헌신이 ‘상대방의 희생’으로 해석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부대 이동, 장기 파병, 격오지 근무 등은 모두 ‘가정에 소홀했다’는 근거로 이용되곤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떤 직업보다도 국가에 봉사하며 희생해온 직업이 바로 ‘군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군인의 입장에 서서, 군인연금이혼분할 과정에서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핵심 전략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연금이혼분할, 법원이 50%를 그대로 주지 않는 이유
법원은 왜 ‘기여도’를 따지는가?
군인연금법 제37조의2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원칙일 뿐,
민법 상 재산 분할의 일반 원칙(민법 제839조의2)
즉,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50%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 경제적 협력, 혼인 생활의 실질적 유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합니다.
즉,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하거나 혼인 생활의 실체가 약한 경우(예: 장기간 별거, 가사 분담 없음 등)에는 50%보다 낮은 비율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감액 논리를 세우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혼인 기간 5년’ 미만이면 무조건 방어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공단이 매월 분할 지급을 인정하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행정 요건이 있을 뿐,
그렇다고 해서 5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아무 청구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군인연금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일시금 형태나 다른 재산으로 대신 분할하는 방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년이 안 되니 청구 불가능하다”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핵심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기여도를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연금이혼분할, 방어의 핵심은 ‘실질적 혼인 기간’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이 분할 될까?
법원은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을 단순히 혼인 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형식적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기간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며 가정과 재산을 함께 꾸려온 기간, 즉 실질적인 공동 생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되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별거 기간 동안의 군인연금 적립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낮추는 핵심 논리로 자주 활용됩니다.
즉,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함께한 기간이 언제까지였는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 등)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까?
과거에는 외도나 폭력 등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가정 방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다면,
그 잘못이 혼인 생활 유지나 재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단순히 “유책 배우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하면 분할 비율 자체를 줄이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처럼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재산의 경우,
이러한 ‘유책 감액 논리’는 매우 강력한 방어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이혼분할, 3년 시효의 함정
상대방의 ‘3년 청구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군인연금법 제37조의3(분할연금의 청구기간) 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청구를 하여야 한다.”
즉, 배우자가 군인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여도 반박: 배우자의 경제적·가사적 기여가 과장되어 있다면 소득 자료, 가사 분담 정도, 생활비 부담 비율 등을 통해 반박합니다.
- 별거 기간 입증: 실제 공동 생활이 중단된 시점을 증명해, 연금 분할 기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 내역 분석: 연금 적립 시점과 금액, 혼인 중 적립된 비율 등을 세밀히 계산하여 감액 논리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분할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3년의 시간’은 단순한 시한이 아니라 방어 논리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후 3년이 지나서 군인연금 분할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구는 법이 정한 기간(제척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공단이 접수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3년 기한은 단순한 ‘소멸시효’가 아니라,
한 번 지나면 다시 되살릴 수 없는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3년 1일이 지나면 군인연금은 단 1원도 분할되지 않으며,
연금 전액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확정일(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 기준으로 기산점을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간 계산과 청구 적법 여부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군인연금이혼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연금이혼분할은 단순히 절반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실제 기여도와 공동 생활의 실체를 얼마나 입증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이혼 후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평생의 연금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군 복무의 특수성과 법리를 모두 이해하는
군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