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보직해임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군인보직해임은 인사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직해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에 준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인보직해임이 발생하는 사유와 구제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보직해임이란
군인보직해임 뜻
군인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직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군인을 강제로 직위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보직해임 사유
군 인사법 제17조 제1항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인사권자는 보직해임될 수 있습니다.
군 인사법 제 17조(임기) 제1호 : 상위의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 제2호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제3호 :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제4호 : 전투 작전상 필요한 경우 |
다만, 군인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직해임으로 명명되는 경우는 제3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사건에 휘말리어 징계나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는 경우를 뜻하죠.
군인보직해임 절차
보직해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그 사유가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사유를 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군인보직해임 불이익
진급심사 감점
군인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직해임된 자는 진급 추천심사 및 각종 선발 시 감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군인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보직해임된 자가 보직해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 되지 못하거나 동일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자는 각 군에 통보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게 됩니다.
즉, 보직해임의 원인이 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군인보직해임 구제방안
보직해임처분 구제방안
앞서 말씀드렸듯 보직해임이 인사 조치에 해당한다고 하여 손놓고 있다면 추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직해임을 1회 받은 이력이 남아 있다면 추후 또다시 보직해임이 되었을 때 이유 불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인사 소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 소청이란 군인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죠.
인사 소청은 처분에 불복하는 대상자가 직접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직해임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면 재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꼼꼼한 소명 준비와 노력만이 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거든요.
보직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인사 소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 대상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직해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다양한 행정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군인이 있다면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보직해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분의 부당성, 행정절차의 준수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파헤쳐 변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군 인사 절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군법무관 출신 군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