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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용물이란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물자와 군수품 등을 뜻합니다. 화약, 총기, 실탄 등 무기류, 장갑, 침낭, 전투기, 전선 등 모든 게 포함되죠. 이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물건이나 시설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군형법에 의거 군용물손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군용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구제방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군용물손괴죄 처벌 피하는 방법

군용물손괴죄 처벌 수위

군용물손괴죄 처벌

군형법 제69조에 따르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66조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 등을 뜻합니다.

군용물손괴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 죄질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군용물 관련 죄를 다루는데도 마찬가지죠.

군형법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1. 군용시설 방화 : 사형, 무기, 또는 5~10년 이상의 징역 (제66조)

2. 노적 군용물 방화 : 사형, 무기, 또는 3~7년 이상의 징역 (제67조)

3. 폭발물 파열 : 사형, 무기 또는 3~10년 이상의 징역(제68조)

4. 노획물 훼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70조)

5. 함선·항공기의 복몰, 손괴 : 사형, 무기 또는 5~10년 이상의 징역(제71조)

 

 

민간인도 예외 없어

간혹 민간인들 중에서도 군시설인지 모르고 실수로 손해를 입히거나, 의도적으로 탈취, 훼손하는 등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군형법은 현역 군인 등에게 적용되는 법이지만, 군용물손괴죄는 예외입니다. 즉, 민간인도 군용물을 손괴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군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군용물을 손괴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용물손괴죄 판례

철도횡단 도중 군용차량이 파손된 사례

군용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군인

상급자인 A씨는 운전병인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귀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철도를 무단횡단하여 넘어갈 것을 지시하였는데, 운전병 B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 지점 철도변의 배수로에 앞바퀴가 빠지게 되었죠. 이때 철도선로 쪽으로 차량의 앞부분이 돌출되어 있었고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군용차량이 손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A씨에게 군용물손괴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는 손괴의 결과가 A씨가 지시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A씨가 선임 탑승자인 이유만으로는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군용물손괴죄 처벌 구제방법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해야

지금껏 말씀드렸듯이 군용시설 등 군용물 손괴죄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는 등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군용시설 및 군용물 등은 국가의 방위체제와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군용물 손괴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사 단계서부터 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부당한 지시는 없었는지, 혹은 감경 받을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피어 준비하여 최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법무법인지금-군용물손괴죄-상담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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