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병역은 모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군인들은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개인적인 사정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부 군인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바로 ‘군무이탈죄’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별한 변론이 필요하죠. 이번 글에서는 군무이탈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왜 이런 상황에서 군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군무이탈이란 군인이 군대의 명령이나 규율을 어기고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적절한 허가 없이 부대를 나가는 탈영의 경우가 있죠.
군무이탈죄 뜻, 성립요건과 형량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이탈죄는 다음과 같은 군 장병에게 적용됩니다.
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
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과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천지법은 휴가 복귀 시기를 27분 늦은 군 장병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군무이탈죄 형량
앞서 말씀드린 군형법 조항에 의거, 군무이탈을 행한 장병은 다음과 같은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탈 관련 죄
군무이탈죄 역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군형법 제31조에 명시된 특수 군무이탈죄는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뜻합니다.
또한, 만약 총기 등을 소지한 일명 ‘무장탈영’의 경우에는 군용물 절도죄도 함께 성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조항에 의거 총기, 탄약이나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형법 제28조에 따르면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일정한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수소에 임하지 않을 때는 군무이탈과 별개로 아래와 같은 법정형을 받게 됩니다.
1. 적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무단이탈(근무지 이탈) VS 군무이탈 차이점
군무이탈죄는 군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아 군인의 신분으로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탈영’이죠.
반면, 무단이탈(근무지 이탈)은 군형법 제79조의 적용을 받아 지휘관의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군인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군인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 없이 부대를 ‘이탈’한 무단이탈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군무이탈 사례
최근 유명 정치인의 자녀가 군무이탈죄 혐의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탈영 죄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군 조직에게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지기에 그 판례도 다양합니다. 한 사례를 이야기해볼까요?
휴가 후 복귀 직전 PC방 행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던 김 이병은 복귀 직전 PC방으로 갔습니다. 훈련도 너무 벅찼고 부대 내 삶을 견디기 힘들어했죠. 김 이병은 복귀 시간을 넘겨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이병은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부대 주임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군무이탈죄를 범한 김 이병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자수를 한 것이 맞을까요? 자수 요건이 성립된다면 얼마나 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군무이탈을 저지른 장병이 병역처분에 흠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박 상병은 군무이탈죄를 범하였으나, 입영 당시 병역 처분에 흠이 있음을 주장하여 자신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아님을 어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 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즉, 이미 현역병으로 복무를 시작했다면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병역처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군무이탈죄, 대응 방법
어떤 이유든 군무 이탈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군무이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죠. 휴가 기간을 잘못 파악해 미복귀된 경우, 군대 내부의 갈등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군 사법체계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판사, 군검사로서 수사, 재판 경력이 풍부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장병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모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수공사를 하다가 잠깐 담배를 피우러 간 장병이 지휘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무단이탈 혐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장병은 군인의 의무를 버리려는 의도는 없었기에 군무이탈에 해당하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처럼 군은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서 이탈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무이탈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군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문의하기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