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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징계에는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정직부터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거나 동일계급에서 징계를 2번 이상 받은 군인은 군대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은 불명예스럽게 전역을 하게 되는 당사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민간으로 치면 징계 해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법은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현부심 절차와 사례를 심도 있게 살펴보며 효과적인 대응 방안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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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현부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군대 현부심 절차 3가지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인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군인사법상 군대 현부심 여부 판단은 전역심사위원회 등 군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조사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현행법상, 군인사법에서는 군대 현부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부심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위 조항의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대 현부심에 회부되면,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가 해당 군인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조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자를 정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 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규정은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에서 군대 현부심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위 2가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군대 현부심에 회부된 군인이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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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및 조사

전역심사위원회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서 내린 판단을 근거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만약,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이 확정되면, 군대 현부심 대상자는 즉시 전역 처분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심의 결과와 후속 조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전역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군인사법」 제 51조의 2에 따라, 필수적으로 인사소청을 거쳐야 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강제 전역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인사소청 내지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 51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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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현부심 참여자 

군간부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평생의 직장을 잃게 되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 역시 군대 현부심 사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많이 내려지곤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군대 현부심 조사 위원회는 군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조직되는데요.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급자 및 인사 담당관

군인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는 군인의 복무 태도나 상태를 심의 과정에서 보고하고, 부적합 심사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또한 병사의 일상 복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복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 군사 법률 자문가 또는 군 법무관

군사 법률 자문가 또는 군 법무관은 군대 현부심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절차 및 규정에 따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군 법무관은 병사의 권리 보호 및 현부심 결과가 관련 규정에 맞도록 돕는데요. 군법무관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군대 현부심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병사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의료 및 심리 전문가

병사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군 병원의 의사나 외부의 심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병사의 병력이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리며 이를 바탕으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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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현부심 실제 사례

절차 오류로 무죄

A씨는 보병사단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고, 후임 부사관에게 폭연과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여 해당 부사관이 군무이탈을 시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군인사법 규정에 의거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군대 현부심 절차를 거쳐 전역 명령을 받았죠. 이에 A씨는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중 일부가 중복된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A씨 군대 현부심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였고 A씨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천영 군법무관(대령),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률신문,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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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현부심을 대비하려면

20년 경력의 군 법무관이 추천하는 군대 현부심 대응 방법

군대 현부심은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거치며, 준비가 미흡하거나 대응이 소홀할 경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로 인해 군대 현부심에 회부될 경우에는 징계 배경과 상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어려운 군 환경 속에서도 공정한 심사를 받고자 한다면, 군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현부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인사소청 내지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내부 규정과 군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군 전문 변호사는 복잡한 서류 준비, 증거 확보, 군대 현부심 절차 전반에 걸친 세심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여 병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대 현부심-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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