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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6년간 군대 현부심으로 전역한 군인이 3만 5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군대 현부심이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라는 뜻으로 군인이 특정 기준에 해당할 때 심의를 거쳐 강제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군대 현부심은 신청에 의해 시작되거나 군의 판단에 따라 강제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전역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현부심에 회부가 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군대 현부심이 어떤 상황일때 시작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현부심 기준

군대 현부심을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

군대 현부심을 신청했을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군대 현부심 조사위원회에서 부르는 경우

군인은 다음 법 조항에 의거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인정될 경우, 군대 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군대 현부심 절차

군대 현부심 진행 방식

군대 현부심은 다음 3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이나 회부
병사가 복무 중 어려움을 겪거나 상급자가 병사의 상태를 문제로 인식할 경우, 현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사의 상태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조사위원회에서 현부심 회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심의 회의
병사의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 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가 군대 현부심 대상자를 조사합니다.

이때 전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결과 발표
심의 결과에 따라, 병사는 현역 복무를 계속하거나 다른 복무 형태(예: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등)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의병 제대가 결정될 수도 있죠.

다만, 군대 현부심 회부 대상자일 경우에, 결과에 따라 불명예 전역을 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대 현부심 대응방법

군대 현부심 결과에 따른 조치

군대 현부심 절차가 진행된 후, 발표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들도 있을텐데요. 「군인사법」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군대 현부심 성공사례

실제로 군대 현부심 관련하여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여군과 사건에 연루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의거하여 의뢰인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사유가 있었고, 이는 군대 현부심 대상자가 되는 근거가 되었죠. 

게다가 동일 계급에서 경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대 현부심에 회부되었고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후,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받은 두 번의 징계는 지휘관의 오해와 부당한 대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두 번의 징계가 부당하며 처분이 과도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역복무적합 결정을 받아 계속해서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 현부심에서 군전문변호사와 필요한 이유

군대 현부심은 당사자에게 평생직장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군대 현부심 대상자가 되는지, 그리고 억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병행하면서 자신이 현역 복무 부적합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군대 현부심 과정에서 정당한 처분을 받고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현재 군대 현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상담하기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대 현부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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