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2016년 5월, 「군형법」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 제 60조의 6에 따르면 군인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군대 폭행 징계 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 폭행 징계 수위,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폭행 징계 수위
군대 폭행 징계 기준
군대 폭행 징계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기준으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1.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2. [별표 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휴가단축”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근신”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다양한 군대 폭행 징계 사례
군대 폭행 징계로 해임된 공군
공군 원사인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하고, 이를 말리던 후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인해 군대 폭행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야근이나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하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수당을 챙기고, 수차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적발되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죠.
군대 폭행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이 군대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저해했기 때문에 A씨가 받은 군대 폭행 징계 처분(해임)은 전혀 무겁지 않다고 판결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군대 폭행 징계로 군인 신분 발탁
대대장 B씨는 자신의 부대 소속 중대장에게 “이놈의 새끼”, “중대장이라는 새끼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소위에게도 “너 좌파냐”, “무식하다, 하는 게 뭐냐”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며 리모컨을 던지는 물리적 폭력도 행사했죠.
또 다른 대위한테는 경례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2~30차례 악을 쓰면서 경례를 반복하게 하며 사인펜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B씨는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영내 폭행)를 위반으로 군대 폭행 징계 기준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대 폭행 징계 대응방안
군대 폭행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 내에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군대 폭행 징계와 더불어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군인 폭행 사건은 더 엄격한 처벌수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하는데요.
만약 군대 폭행 징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징계 처리 과정을 잘 이해하는 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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