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홧김에 군대에서 후임을 한 대 때렸는데, 이게 군대 폭행으로 인정되어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곧 전역이라 걱정이 되네요. 혹시 나중에 취업 때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우선 걱정이 크실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상황(군 내 폭행, 징계위원회 예정, 전역 임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군 내부 징계는 통상적으로 견책, 감봉, 휴가 제한, 영창, 보통/정직 등의 징계로 나뉘는데요.
경징계(견책, 감봉) 수준이라면 전역 이후 취업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징계(정직, 군기교육대) 이상이거나 형사입건이 된다면 범죄경력으로 기록되어 공공기관·대기업 취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폭행의 고의성’과 ‘피해 정도’가 핵심입니다.
홧김에 한 대 친 정도라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정식 민원 제기를 하면 사안이 중대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가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전역 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징계 일정과 관련 서류를 확보하시고,
필요시 의견서나 반성문 작성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징계대응 전략과 취업 불이익 최소화 방안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