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이트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휴대폰 관련 징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폰 징계에 대해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보안 문제로 인해 군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투폰 징계 기준과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투폰 징계 기준
군대 투폰 징계 사유 :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부터 21시까지, 휴일에는 8시 30분부터 21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대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개인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만 사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자료는 거의 모두 군사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군 구성원들은 보안을 위해 적절한 휴대폰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폰 사용은 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안위규로 인해 투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대 투폰 징계 수위
군대 투폰 징계 관련 법률 1
투폰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5. 비밀엄수의무 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투폰 징계 관련 법률 2
또한 군은 투폰 징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의2]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보안위규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하)”
2) 비행의 정도는 심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군기교육(하)”
3) 비행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 “감봉-휴가단축”
군대 투폰 징계 대응방법
군대 투폰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대 투폰 징계는 사안이 경미하다면 단순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보안 관련 사건이라 대부분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투폰 사용 적발 후에, 불가피한 사정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근거로 투폰 징계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폰 징계 사건은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폰 징계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징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대 투폰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