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이트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휴대폰 관련 징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폰 징계에 대해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보안 문제로 인해 군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투폰 징계 기준과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투폰 징계-헤더이미지

군대 투폰 징계 기준

군대 투폰 징계 사유 : 휴대폰 사용 규정 위반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부터 21시까지, 휴일에는 8시 30분부터 21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대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개인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만 사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군 내부의 자료는 거의 모두 군사비밀로 취급되기 때문에, 군 구성원들은 보안을 위해 적절한 휴대폰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폰 사용은 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보안위규로 인해 투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군대 투폰 징계-몰래 휴대폰하는군인-2

 

군대 투폰 징계 수위

군대 투폰 징계 관련 법률 1

투폰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5. 비밀엄수의무 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투폰 징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군대 투폰 징계 관련 법률 2

또한 군은 투폰 징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8의2]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사건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5. 비밀엄수의무 위반 – 보안위규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하)”
2) 비행의 정도는 심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군기교육(하)”
3) 비행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 “감봉-휴가단축”

군대 투폰 징계-몰래 휴대폰을 숨기는 군인-3

 

군대 투폰 징계 대응방법

군대 투폰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대 투폰 징계는 사안이 경미하다면 단순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보안 관련 사건이라 대부분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투폰 사용 적발 후에, 불가피한 사정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근거로 투폰 징계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폰 징계 사건은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투폰 징계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징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대 투폰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대 투폰 징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