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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2019년 2월, 위수지역이 폐지되면서 병사들은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까지 외박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군대 점프 징계 또한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수지역 폐지와는 별개로 여전히 군대 점프 징계를 받을 위험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점프 징계 배경

군대 점프 징계, 왜 생겨나게 된 걸까?

현재 법률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7조(비상소집 등)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위수지역’이라는 규정이 생겼으며, 군인은 비상 시 즉시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일정 거리 이상 외출하거나 외박해서는 안됩니다.

 

군대 점프 징계 처벌

군대 점프 징계 수위

군대 점프 징계는 무단 이탈에 해당하여, 징계 이전에 군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대 점프 징계 처벌 기준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부

[별표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3. 직무이탈금지의무위반 다. 무단 이탈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2. 병사

[별표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대 점프 징계 대응방법

‘이렇게’ 대응하세요.

군대 점프 징계는 자칫하면 파면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다양한 군사건을 다뤄본 결과, 군대 점프 징계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임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고의성이 있었더라도 감경받기 위해서는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점프 징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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