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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조직 내에서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며, 군 기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은 군 내부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상관모욕죄입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 단순한 사건도 군대 상관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관의 지시 사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사적인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도 제3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대 상관모욕죄의 법적 요건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만약 억울하게 기소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대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상관모욕죄의 법적 정의 및 성립 요건

군형법 제64조의 규정

군형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연히(공개적으로) 상대방을 경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군대 내에서는 일반 사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군 조직의 특성상 사적인 발언조차도 공적 모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죄의 성립 요건

군대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체: 군인 또는 준군인
– 대상: 상관(계급이 높은 군인)
– 행위: 공연히(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즉,  제3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관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1)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2) 군인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상관의 지휘 능력을 조롱하는 발언을 한 경우
3)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4) 군 관련 익명 커뮤니티에서 특정 상관을 대상으로 한 비방 글을 게시한 경우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대 상관모욕죄 무죄 사례

교관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A씨는 군 훈련 중 교관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정 발언을 한 혐의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발언이 군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객관적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에서 ‘모욕’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손한 태도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A씨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부적절했더라도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4449)

이 판결은 군대 내 상관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나 반성하는 태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B씨는 상관인 C 대위가 약속된 일자에 장병 위문용 맥주를 마시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소속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C 대위는 일 처리가 XX 같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공연하게 C 대위를 모욕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관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후임병을 폭행한 B씨에 대해 병영 문화 개선에 역행하고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히 상당히 나쁨을 인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안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는데요.

1) B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C 대위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3) B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또한 법원은 B씨의 나이, 직업, 성향, 가족관계, 생화 환경, 범죄 동기, 범죄 수단 등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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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관모욕죄 대응 방안

고의성 및 맥락 소명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려면, 피고인의 발언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만 표출 vs. 모욕의 차이 설명 :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불만 표현이었으며,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2)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및 분위기 설명

3) 대상과의 관계 및 선행 상황 고려 : 피고인과 상관 간의 관계, 이전에 발생한 갈등 등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연성(공개성) 부인 및 증거 확보

1) 공연성 없음을 소명
: 군대 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의 발언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제3자가 이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전해 들은 이야기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 당시 상황을 녹음한 자료, 문자·메신저 기록,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단순 불만이었거나 맥락상 비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그 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라도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양형 감경(처벌 수위 완화)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 군 생활 태도나 복무 성실성을 강조하고, 우발적인 사건이었지만 충분히 뉘우치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군 내부의 사정 및 군형법 판례를 정확히 이해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건을 인지한 초기 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피고인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군형법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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