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진 조직으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 부조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속상하고 짜증이 나 동료들과 간부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군 내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은 군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자칫 가벼운 투정 한마디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군대 모욕죄의 종류와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모욕죄-페이지-헤더

군대 모욕죄 종류

군대 모욕죄 종류 1 : 상관 모욕 등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 모욕 성공사례 보러가기

 

군대 모욕죄 종류 2 : 초병 모욕

「군형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대-모욕죄-군인-모습

군대 모욕죄 실제 사례

군대 모욕죄로 징역형 처벌 선고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였던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년동안 총 9회에 걸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SNS에서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군인신분이 노출되었죠.

군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A씨의 행위가 군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계속 법적다툼을 진행하던 A씨는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는데요. A씨의 주장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라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사령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모든 병사들의 상관이며 A씨의 행위는 군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군대 모욕죄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군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A씨가 끝까지 법정 다툼을 진행한 이유는 대통령이 자신의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군대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의 대상이 상관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병장이 이병의 상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법률상 병사 상호 간에는 상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병과 병장은 계급은 다를지언정 상관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모욕의 대상이 분대장이라면 군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모욕죄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모욕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십시오.

군대-모욕죄-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