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진 조직으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 부조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속상하고 짜증이 나 동료들과 간부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군 내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은 군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자칫 가벼운 투정 한마디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군대 모욕죄의 종류와 사례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모욕죄 종류
군대 모욕죄 종류 1 : 상관 모욕 등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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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모욕죄 종류 2 : 초병 모욕
「군형법」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군대 모욕죄 실제 사례
군대 모욕죄로 징역형 처벌 선고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였던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약 1년동안 총 9회에 걸쳐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A씨는 SNS에서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군인신분이 노출되었죠.
군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A씨의 행위가 군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계속 법적다툼을 진행하던 A씨는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는데요. A씨의 주장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라 명확성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헌법」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사령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모든 병사들의 상관이며 A씨의 행위는 군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군대 모욕죄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군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A씨가 끝까지 법정 다툼을 진행한 이유는 대통령이 자신의 상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군대 모욕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의 대상이 상관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간혹 병장이 이병의 상관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법률상 병사 상호 간에는 상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병과 병장은 계급은 다를지언정 상관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모욕의 대상이 분대장이라면 군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군대 모욕죄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 모욕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