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5조에 따라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만약 군대 명령 불복종 시, 항명죄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군대 명령 불복종의 기준과 처벌수위,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명령 불복종 사례
카카오톡 지시, 명령으로 봐야할까?
군무원 A씨는 어느날 부대 사단장으로부터 카카오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라고 말이죠.
A씨는 이 지시가 정식 공문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령했기 때문에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고 판단하고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군대 명령 불복종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죠.
이후 A씨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했는데요. 법은 그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심은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28차례 표창을 받은 A씨에게 강등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달랐습니다. 군 조직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관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군대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A씨의 군대 명령 불복종 처분에 대한 견해는 상반되었으나, 두 심사 모두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도 명령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였습니다.
군대 명령 불복종 처벌
군대 명령 불복종 형사처벌
「군형법」 제8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항명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①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수괴 = 괴수. 순화어로 ‘두목’,’우두머리’를 의미)
①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②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군대 명령 불복종 대응방안
군대 명령 불복종은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군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되는 항명죄는 그 구성 요건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비슷한 사건이라도 해석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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