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년, 124년만에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형태의 처벌이였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되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아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군기교육대를 통해 교육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창 제도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 군인들이 군기교육대 취업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기교육대 취업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취업-헤더이미지

군기교육대 취업이 어려운 이유

군기교육대 취업, ‘이 법’ 때문에 힘듭니다

군기교육대는 과거 신체적 가학이 있었던 영창과 달리,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 군사 규율과 윤리의 중요성을 재교육합니다.

「군인사법」
제 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만으로는 군기교육대 취업이 왜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법령을 함께 살펴볼까요?

군기교육대 취업-얼차려받는군인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해당 법률은 군기교육대 처분 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창과 다르게 군기교육대는 전역일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2020년 8월, 영창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어 군기교육대일수 또한 영창과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일이 달라지고, 군경력증명서에 ‘군복무제외기간’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로 인해 군기교육대 취업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군기교육대 취업-취업이어려운군인

 

군기교육대 취업, 걱정 안하려면 “징계 항고” 하세요.

군기교육대 취업을 위한 징계항고

원만한 군기교육대 취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군기교육대 처분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하여  군기교육대 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항고를 하면 괘씸해서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 군기교육대 취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취업-미래를걱정하는군인

「군인사법」

제60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기존 징계수위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두었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취업이 걱정되신다면 징계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기교육대 항고 절차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문의를 원하신다면, 아래 문의하기 이미지를 누르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취업 -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군기교육대 취업, “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군기교육대 취업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중요성

군기교육대와 같은 군징계에서는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생활을 하면서 증거들을 모으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군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군 전문 변호사는 오늘 여러번 나왔던 군인사법 뿐만 아니라 군형법, 군인 징계령 등 여러 군사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군기교육대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항고서(「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별지 제19호)나 항고이유서 등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오류가 최소화되어 보다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취업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군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군기교육대 취업 -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