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군기교육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징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군기교육대 처분은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분부터 받았습니다”,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 군기교육대를 가야 합니다”

라는 상담이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일단 발령되면 즉시 집행됩니다.

항고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군기교육대에 가야 하고,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은 불이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효력을 먼저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기교육대 집행정지의 요건,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왜 필요한가

처분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군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군기교육대에 가는 동안 진급 누락, 경력 단절, 심리적 고통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군기교육대에 가야 하고,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받은 불이익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먼저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군기교육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억울해서 군인징계항고를 한다면 3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요건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핵심적으로 다음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1.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2. 집행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3.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_배너3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인용 사례 및 필수 입증사항

법무법인 지금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지금은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사건에서 다수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전역을 앞둔 의뢰인이 갤럭시 태블릿 반입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대 11일 처분을 받았으나,

태블릿 반입 전 중대장에게 사전 보고 후 보관조치를 한 점, 보안인가 지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단정되기 어려운 점,

지각 사유 역시 야간근무 후 건강 악화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 하여 사실 오인 및 징계 수위 과중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전역 임박 상태에서 처분이 집행될 경우 병적기록부 등재 및 전역 일정 영향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법원은 2024년 ○월 29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김유돈, 김원규, 김건우 변호사)

 

>> 자세한 사례 알아보러 가기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 사건 

정기휴가 복귀 과정에서 휴대폰을 영내로 반입했다는 사유로

‘영창 7일’ 징계처분을 받은 상병 A가 항고(항소심사위원회)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계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김유돈 변호사)

 

>> 자세한 사례 알아보기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집행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성공사례 직접 확인하기 >>

 

군기교육대 집행정지_배너3

집행정지 신청 시 입증해야 할 사항

집행정지를 받아내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
  2. 회복 불가능한 손해: 진급 누락, 경력 단절, 심리적 고통 등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
  3. 긴급성: 처분이 집행되면 즉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지 않으면 본안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

 

특히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급 기회 상실, 전역 후 취업 불이익, 심리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군기교육대에 갔다 온 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처분을 받고 1~2주 이내에 집행되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임시 조치일 뿐, 최종적으로는 본안 소송(항고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여,

처분 효력을 막는 동시에 최종 승소를 목표로 합니다.

 

20년 경력의 군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기>>

 

군기교육대 집행정지_배너2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즉시 집행되며, 이후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러한 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핵심 절차로, 위법성 소명과 긴급성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항고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김유돈 변호사를 중심으로 군사법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경력 군사법 전문 변호사, 실제 사례 확인하기 >>

 

군기교육대 집행정지_배너3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회원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 기타('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보유근거 : 회원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예외사유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유돈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김유돈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3년

5.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법무법인 지금>('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위탁기간 :

② <법무법인 지금>('https://jigeumlaw-military.com/’이하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ill close in 20 seconds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