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교육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징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군기교육대 처분은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분부터 받았습니다”,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 군기교육대를 가야 합니다”
라는 상담이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일단 발령되면 즉시 집행됩니다.
항고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군기교육대에 가야 하고,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은 불이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효력을 먼저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기교육대 집행정지의 요건, 실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왜 필요한가
처분이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군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군기교육대에 가는 동안 진급 누락, 경력 단절, 심리적 고통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군기교육대에 가야 하고,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받은 불이익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먼저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군기교육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억울해서 군인징계항고를 한다면 3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요건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인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핵심적으로 다음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 집행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인용 사례 및 필수 입증사항
법무법인 지금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낸 사례
법무법인 지금은 군기교육대 집행정지 사건에서 다수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전역을 앞둔 의뢰인이 갤럭시 태블릿 반입 등을 이유로 군기교육대 11일 처분을 받았으나,
태블릿 반입 전 중대장에게 사전 보고 후 보관조치를 한 점, 보안인가 지연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단정되기 어려운 점,
지각 사유 역시 야간근무 후 건강 악화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 하여 사실 오인 및 징계 수위 과중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전역 임박 상태에서 처분이 집행될 경우 병적기록부 등재 및 전역 일정 영향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법원은 2024년 ○월 29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김유돈, 김원규, 김건우 변호사)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 사건
정기휴가 복귀 과정에서 휴대폰을 영내로 반입했다는 사유로
‘영창 7일’ 징계처분을 받은 상병 A가 항고(항소심사위원회)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결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징계처분 효력 정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김유돈 변호사)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집행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입증해야 할 사항
집행정지를 받아내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
- 회복 불가능한 손해: 진급 누락, 경력 단절, 심리적 고통 등 금전으로 배상할 수 없는 손해
- 긴급성: 처분이 집행되면 즉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지 않으면 본안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
특히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급 기회 상실, 전역 후 취업 불이익, 심리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군기교육대에 갔다 온 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처분을 받고 1~2주 이내에 집행되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임시 조치일 뿐, 최종적으로는 본안 소송(항고 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여,
처분 효력을 막는 동시에 최종 승소를 목표로 합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즉시 집행되며, 이후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러한 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핵심 절차로, 위법성 소명과 긴급성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항고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김유돈 변호사를 중심으로 군사법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지금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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