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많은 군간부 징계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군간부 징계는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실제 운영은 ‘상급자 중심의 심문적 절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는 군 지휘체계상 중령·대령급 이상의 상급 간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상자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들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이기보다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간부 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징계가 더 무거워지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간부 징계에서는 본인이 직접 변론 하려 하기보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반박·법리적 논증은 제3자인 변호사가 대신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가 왜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반성은 의뢰인이,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군간부 징계, 억울함을 “직접” 말하면 안되는 구조적 이유
간부 징계는 ‘지휘 체계 신뢰’의 문제
군 조직에서 간부의 징계는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잘못이라도 간부에게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군인사법이 간부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기본 의무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징계 사유 역시 “군인의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들은 실무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간부의 행위가 부대 기강, 지휘능력, 조직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실수라도
- “지휘권 훼손”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간부로서의 자질 부족”
등으로 해석되어 견책이 감봉으로, 감봉이 정직·강등으로 강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간부 징계는 단순 제재가 아니라 진급·장기복무·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까지 연결됩니다.
즉 징계위원회는 “이 간부를 조직에서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를 중심에 두고 판단합니다.
상급자 중심 징계위원회의 현실
군 간부징계는 형사재판처럼 독립된 제3자가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 부대장 또는 고위간부가 맡고,
위원들 역시 대부분 상급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군간부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면,
위원들이 이를 정당한 방어권 행사보다 ‘군인다운 태도의 부족’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 “지나치게 자기주장이 강하다”
- “지휘관 지시에 대한 이해·수용 태도가 부족하다”
-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판단은 ‘개전의 정(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중징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군간부 징계, 안전하게 억울함을 제기하는 방법
징계위원회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실제 전략
군 간부 징계는 출석 당일 변론이 아니라 출석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간부의 진술은 태도·지휘관계·조직 신뢰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실 관계와 태도의 정리
징계위원회는 사건 전체를 하나의 책임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 / 설명할 부분 / 반박할 부분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획을 나누면 일부 과실이 전체 책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조직 특성상 간부의 표현은 쉽게 ‘태도 불량’, ‘책임 회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같은 위험 문장을 배제하고,
- “그 부분은 제 판단 부족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감정 배제 + 반성 유지 화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감정이 아닌 구조적 관점과 감경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상 질문 대응과 의견서(서면)로 결과를 미리 설계
징계위원회의 질문은 패턴이 일정합니다.
- “간부로서 적절했다고 보는가?”
- “지휘관 의도를 이해했는가?”
- “부대·부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들에 대비해 답변을 준비해야 감정적 대응으로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판단은 구두 진술보다 변호인 의견서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의견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제57조 해석, 사실관계 재정리, 감경 근거 등을 명확히 담아
사전 인식 프레임을 “중징계까지는 과하다”로 유도해야 합니다.
항고·재심·행정소송으로 구조적 불리함을 뒤집는 방법
군 징계가 부당하게 무겁게 내려졌다면,
군인사법과 행정소송법이 마련한 불복 절차를 통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절차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항고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간부를 포함한 군인의 징계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급부대가 사실·절차·양정 전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재심
재심은 군 징계 절차 전반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징계위원회 구성·절차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취소·감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절차 위법·사실오인·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 절차 모두 군 내부의 문화·지휘관 평가가 아니라 법령과 증거 중심으로 다시 판단되기 때문에,
중징계가 감경되거나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즉, 징계가 확정돼 보이더라도 불복 절차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가 궁금하다면?
군간부 징계, ‘왜 반성은 의뢰인이, 변론은 변호사가’일까?
징계위원회는 ‘당사자의 태도’부터 평가하는 구조
군 징계위원회는 간부의 진술을 사실 해명보다
‘태도·조직 신뢰·지휘질서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위원회 앞에서 낮은 자세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반면, 사건의 사실관계·절차·양정 기준에 대한 설명은
의뢰인이 직접 나서면 쉽게 변명·책임 회피로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대신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 어떤 절차가 위반되었는지
- 징계 양정이 비례원칙에 맞는지
등 법률 구조에 따라 정리해 제시합니다.
그 순간 징계위원회의 관점도 태도 평가 중심 → 법리·절차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군간부 징계에서는 의뢰인은 ‘반성’이라는 태도적 역할,
변호사는 ‘법리’라는 전략적 역할을 분담해야 징계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해 결과를 바꿉니다.
간부가 직접 설명하면 개인 사정, 억울함, 인상 등이 부각되기 쉽지만,
변호사는 사건을 법률적 구조로 다시 세웁니다.
즉,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 어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징계 양정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하면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변호사가 말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위원회는 징계 목적·필요성·비례성까지 함께 검토하게 되고,
감봉이 견책으로, 정직이 감봉으로, 심지어 해임·파면이 취소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억울함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법률 원칙에 맞춰 다시 설계하는 것이며, 이 과정이 징계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이 됩니다.
“군간부 징계로 고민 중이신가요?”
징계위원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상급자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군간부 징계에서 혼자 억울함을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징계가 무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리 구조를 정확히 짚고, “반성은 의뢰인이·변론은 변호사가”라는 원칙을 지켜 대응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전역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