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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한 문제도 명확하게 해결하는 군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대한민국 병역법은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성을 병역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남성은 병무청의 허가 없이는 해외 체류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역 문제를 간과한 채 국외에 체류하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역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이름의 처벌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담을 받을 때마다, 당사자분들께서 억울하거나 혹은 모르고 지나쳤던 부분이 많음을 실감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이슈에 대해, 법령과 형량, 주요 사례,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부디 이 글이 불필요한 위법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나 이미 문제가 생긴 분들께도 작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법령과 형량

적용 법령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남성에게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병역법상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체류를 지속하면 ‘병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25세 이후에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관할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제70조는 이를 핵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량(처벌 수준)

입영 기피죄: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처벌 구제방안

국외여행허가 위반: 허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무는 경우 역시 형법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향후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수사나 재판에 직면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병역법위반은 정부와 사법부 모두 엄격하게 바라보는 사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위반 사례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형태

1.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체류
25세 이상의 남성분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체류한 경우.

  a.무허가 출국
25세 전후에 해외로 나가 유학 또는 취업을 시작했지만,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국외여행허가 절차를 전혀 모르고 지낸 경우입니다. “나는 해외에서만 지내니 한국 병역과 상관이 없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수년간 귀국하지 않고 지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 삼아지는 사례입니다.

  b. 가족 동반 해외 이주
부모님이 해외로 이민을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이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부모님 쪽에서는 아들의 병역 문제를 명확히 처리한 뒤 떠나야 한다는 법적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허가 없이 출국해 살다가, 뒤늦게 가족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허가 기간 연장 실패
최초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연장 절차를 놓쳐 귀국 시한을 넘겨버린 사례.

해외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연장 신청 기간이나 서류 준비 기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병무청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 체류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곧 불법 체류(병역법 상)로 이어져 입영 기피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3. 이중국적자의 병역 기피

  a. 해외 출생·시민권 취득
부모가 한국인이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었는데, 출생국(또는 거주국)의 시민권도 함께 취득해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주요 이슈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이상 병역의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고 “나는 이미 다른 나라 시민권자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한국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흔합니다.

c. 병역면제 또는 국적이탈 시점 놓침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시기를 놓쳐버리면 병역의무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4. 의도적 병역 회피를 위한 장기 체류
불법 도박, 금융사기, 기타 범죄 혐의가 얽힌 상태에서 군 복무까지 겹치는 상황을 피하려고, ‘어차피 밖에 나가 있으면 한국 법이 안 미치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해외 도피성 체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다양한 위반 사례

1. A씨는 25세 초반에 유학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지만, 만료 시점에 맞춰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는데요. 허가가 만료된 지 1년 후에야 이를 알게 되어 급히 귀국했으나, 병무청은 그가 한동안 무단 체류했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기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역의무는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중대한 의무”라며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연장 신청 누락 등은 개인의 책임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은 가볍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2. 해외 태생의 C씨는 태어날 때부터 현지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모를 통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는 해외에서만 거주해 병역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20대 중반 무렵 한국에 잠시 입국했다가 출입국 과정에서 병무 당국에 적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해외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해도,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 체류’를 계속했으므로 “병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C씨가 일부러 정보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름’ 자체가 병역의무의 중대성을 경시한 결과라는 취지였습니다.

 

병역법 위반 시 대응 방안

가능한 한 빠른 귀국, 자진신고

입영 기피 문제가 불거졌다면, 더 이상 해외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신속히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자진신고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편이 향후 형량 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꼼꼼히 수집

자신도 모른채 병역법위반으로 인해 기소를 당했다면 해당 사안이 실수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문서와 증거가 필수입니다. 해외 체류를 불가피하게 만든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은 출입국 기록, 현지 병원 진단서, 공공기관 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및 방어 전략 수립

병역법위반 혐의는 공익적 차원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점검받고, 합리적인 방어 전략(피의자 신문 시 진술 포인트, 증거 준비 등)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께 병역법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한 번 잘못 엮이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모르고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한국으로 돌아올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사전 준비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병역법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외거주자 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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