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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대 내에서 상관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군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 내에서 상관모욕으로 인한 법적 결과와 그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모욕-헤더이미지

상관모욕죄 수위

「군형법」 제10장

「군형법」 제 64조(상관 모욕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을 정의하는게 중요하다. 상관모욕죄 징계의 구체적인 성립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 상관모욕죄 징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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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사례

공개적인 댓글 때문에 상관모욕으로 기소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상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댓글에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1심은 해당 댓글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댓글이 진실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행위의 대상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상의 모욕(명예훼손)과 구별될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관모욕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처벌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04.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모욕-죄를짓고법정에선군인-3

 

상관모욕 변론 성공 사례

▶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 상관모욕 및 영내 폭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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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징계 대응방법

상관모욕 사건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더 유리합니다

지난 2020년의 한 기사에 따르면,  군 내부 비위 사실을 고발한 후 보복성 상관모욕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관모욕죄의 징계 수위는 상황과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잘못된 대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경험이 풍부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상관모욕-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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