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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부대에서 저에게만 유독 귀찮고 힘든 업무를 몰아주는 선임이 있습니다.

그날도 선임이 자리를 자주 비워 저 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친 상태에서 무심코 “아 진짜 맨날 짬때리면 좋나…”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병사가 선임에게 전했고, 현재 상관모욕죄로 신고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누가 듣게 하려던 게 아니었고, 말 그대로 혼잣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징계위원회나 군기교육대 처분 같은 게 가능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혼잣말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들려주려는 의도 없이 한 말은 일반적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즉, 당시 혼잣말이었다는 점 / 다른 병사가 우연히 듣고 전달한 점 / 고의로 상관에게 들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처벌(상관모욕죄로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죄로 무죄 받은 실제 사례

 

다만, 해당 상관이나 지휘관이 문제 삼을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 진술서 작성 시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 당시 근무 여건 및 피로도, 감정 상태

● 모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 단순 혼잣말이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군 내부 징계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진술서나 소명서 작성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상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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