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부대에서 저에게만 유독 귀찮고 힘든 업무를 몰아주는 선임이 있습니다. 그날도 선임이 자리를 자주 비워 저 혼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친 상태에서 무심코 “아 진짜 맨날 짬때리면 좋나…”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병사가 선임에게 전했고, 현재 상관모욕죄로 신고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누가 듣게 하려던 게 아니었고, 말 그대로 혼잣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징계위원회나 군기교육대 처분 같은 게 가능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서도 처벌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혼잣말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들려주려는 의도 없이 한 말은 일반적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즉, 당시 혼잣말이었다는 점 / 다른 병사가 우연히 듣고 전달한 점 / 고의로 상관에게 들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처벌(상관모욕죄로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관이나 지휘관이 문제 삼을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 등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 진술서 작성 시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 당시 근무 여건 및 피로도, 감정 상태
● 모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 단순 혼잣말이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군 내부 징계는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진술서나 소명서 작성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