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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초병은 군부대의 보안을 지키는 일선 경비병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증명을 요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무기 탈취 등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주요한 역할을 하기에, 군형법에서는 초병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10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초병폭행시,  받는 처벌의 수위,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병의 뜻과 권한

초병폭행죄에서의 초병이란

군형법 제2조에 따르면, 초병(哨兵)이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합니다.

초병의 권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장(특별근무 등) 제4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병의 권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장(특별근무 등) 제 48조 제1항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하여도 이해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초병폭행 페이지 헤더 이미지

 

초병폭행죄와 처벌 수위

초병폭행죄 처벌

초병을 폭행할 시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처벌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 ① 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5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 ① 적전인 경우 : 수괴는 5년 이상, 그 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2년 이상, 그 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 ①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②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집단이 아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54조의 죄를 범한 경우, 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병폭행죄 VS  일반폭행죄

똑같은 군대 내 폭행을 하더라도 초병폭행죄는 일반폭행죄와는 다르게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명 단순 폭행죄 초병폭행죄
적용법 형법 군형법
양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X)
합의 여부 반의사불벌죄(합의 시 처벌 불가)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건 공연성 면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일반폭행죄(반의사불벌죄)와 달리  초병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의 보안과 안전의 일선을 책임지는 초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민간인도 초병폭행 시 군형법으로 다스려

앞서 말씀드렸던 군형법 제54조~제56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벌의 주체가 ‘군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도 초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죠. 

실제로 민간인 중에서 무단으로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군부대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신분 상관없이 군형법으로 처벌

과거  A씨는 군 복무 기간 동안 GP 좌후방 경계 초소 등에서 장난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병사 얼굴에 갖다 대며 협박하여 초병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재판은 민사 법원에서 이루어졌고, 1·2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군형법상 초병에 대한 죄는 군인이든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1심부터 군사 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초병폭행죄 처벌 사례

민간인이 초병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해를 가한 사례

또 다른 사례로, B씨를 포함한 2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근무지의 초병들이 규정상 오토바이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과 검문소 통과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렸음에도 계속해서 출입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의 일행들이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자, 초병은 법규에 따라 공포탄 2발을 하향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만약 B씨 일행이 초병폭행죄로 인정될 경우 군형법 제5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했으므로 50%까지 가중처벌될 여지가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뒷짐 지고 있는 군인

초병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초병폭행죄 처벌 대응 방법

초병에 대한 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초병이 수행하는 경계근무가 국가 보안·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법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병폭행이나 초병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능통한 군법무관 출신 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실형까지 살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초기에 빠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절한 법률적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초병폭행-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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