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며, 특히 장교는 지휘와 책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개인적 사유나 조직적 판단에 의해 군복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심사)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고 법적 쟁점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역할과 법적 조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장교 현부심에 대한 이해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제도는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부심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한 직업 군인은 물론 병사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회부는 현부심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현행법 상, 현부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제32조에 따라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3.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
위 경우에 해당할 때, 군은 해당 군인을 상대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진행하고 전역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교 현부심은 다르다
장교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 직업적 불이익
일단, 장교는 군대에서의 경력을 생업으로 삼는 직업군인입니다. 만약 장교 현부심 결과로 전역이 확정되면,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어 장기간 준비한 군 경력을 이어갈 수 없게 되죠.
또한 현부심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진급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군 경력에서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이익
만약 장교 현부심으로 전역 시점이 군인 연금 수급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금 지급 액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회적 불이익
장교 현부심 회부는 군 복무 중 자질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 사례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역 후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 재취업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교 현부심 실제 사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장교 현부심에 회부된 사례
A씨는 2014. 6. 5. B정비대대 대대장 중령 C로부터 2014. 5. 21.자 체력검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1차 경징계’라 한다).
그리고 A씨는 다시 2014. 6. 24. 00작전사령관으로부터 보안예규위반, 보고의무의반,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고, 2014. 10. 16. 개최된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근신 10일로의 원징계처분 감경결정을 받았다(이하 ‘2차 경징계’라 한다).
그리고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등을 심사한 결과 “2018. 1. 5. 전역”을 의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12. 2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역(현역복무 부적합, 2018. 1. 5.부 퇴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에 하자 있음을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철저하게 변론, 소명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역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1) 이 사건 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 숫자는 최소한 8명(피고는 앞에서 본 심사위원명단 중 대위 S, 6급 U, 중령(진) V은 같은 날 동시에 열린 ‘병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위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대로 3명을 제외하면 8명이 된다), 많게는 11명에 이르는데, 이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전역처분 투표결과 중 ‘전역’은 4표인데, 이 사건 전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숫자를 8명과 11명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과반수에는 미달하므로, 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장교 현부심 사건에서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대가가 큰 만큼,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특히 장교 현부심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생업과 명예가 좌우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려다보면 중요한 권리를 놓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는 심사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공정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교 현부심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공정성 또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