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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많은 군인들이 이미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휘관 급 군인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장관 등 여러 군의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소명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엄 상황 하에서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 중 내란죄로 처벌 받을 자를 선별하는 것이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영역이 될 것입니다.  아마 작전에 참여한 많은 실무자급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을 따른 행위가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우 당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내란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그리고  내란죄에서의 변론 주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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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한 모든 것

내란죄, ‘이렇게’ 처벌됩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점령할 목적으로 폭력 또는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매우 엄격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죄는 국헌 문란이 중요 구성요건인데 형법 제91조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가담한 군인, 공무원, 민간인 등을 포함합니다.계획적으로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폭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되어 내란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가담자는 내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 뿐만 아니라, 부화수행한 자 즉,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런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내란죄에 가담한 군인들의 상당수가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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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변호사, 어떤 부분에 변론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12. 3 계엄령 사건의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을 살펴보면, 계엄령에 동원된 군인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대 초반부터 군 복무를 시작하여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체화된 군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군인에게 적용되는 항명죄는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다만, 현행 군형법상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 을 거부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부당한 명령으로 판단된다면, 이를 거부했더라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항명죄를 피하려고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거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급자의 명령이 위법한 내용의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명령을 받았을 때의 전후 상황과 인식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 변론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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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변호사의 도움

내란죄 변호사의 역할

내란죄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범죄입니다. 관여자 들의 처벌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지 전례가 없습니다. 아마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과 관련된 법적 논란은 단순한 형사적 쟁점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국가 질서의 본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 그렇기 떄문에 이와 관련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상급자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었는데  “억울하다”거나  근거를 대지 않고 “어떤 일인지 모르고 명령에 따랐다”는 식의 변론만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판결,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고의성이 없었다거나 고의가 약했다는 주장을 해야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김유돈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 수석 군 검사,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등 군법 및 형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이며, 군사법원과 형사재판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등지 연락  주세요.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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