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군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군기 교육대를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년 병장”입니다. 아마 전역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이 해이해져서 위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텐데요.
약한 징계로는 휴가 단축이 있겠지만, 후임들의 본보기 삼아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때는 군기 교육대 15일까지 받는 말년 병장들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항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기 교육대 항고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군기 교육대 항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군기 교육대 항고란?
군인들은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 처분에 불복한다면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의거하여, 군인들은 군기 교육대 처분에 불복할 시 군기 교육대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심사위원회에 처분에 대해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기 교육대 항고 절차
항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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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교육대 항고, 왜 해야하나요?
군기 교육대 항고를 해야하는 이유
1.늦어지는 전역
군기 교육대를 가게 되면 그 일수만큼 군 복무를 더 해야합니다. 군기교육 입과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는 않아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역일이 미뤄지기 때문에 군기교육 입과여부를 유추할 수 있어요. 결국, 병적증명서 기록에 군기교육대 처분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역 후,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다면 항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부당한 처분
군기 교육대는 군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 교육하는 징계방식인데요. 곧 전역할 말년병장에게는 사실, 제대로 된 군생활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말년병장이 군기 교육대 처분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과한 군기 교육대 처분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부당하게 처분 받지 않았는지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군기 교육대 항고를 준비해야합니다.
3.피해보상 없음
군기 교육대는 이미 받고 나면 군기 교육대 항고나 행정소송을 해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군기교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기 교육대를 갔다오기 전에 자신이 받은 처분이 정당한 지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 항고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기 교육대 항고 시 주의해야할 점
‘이 처분’까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항고를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항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 후 삭제 |
왜냐하면 기존의 영창제도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이 군기 교육대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고를 진행해도 징계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잘 기억해두시고, 만약 항고를 할 예정이시라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또한 작성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기 교육대 항고 대응방법
군기 교육대 항고,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항고와 동시에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군인이 항고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죠.
특히 그 과정에서 군형법과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등 군관련 법을 잘 다루고 군사건을 많이 겪어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억울하게 받은 처분인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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