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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은 군형법 등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따로 존재할만큼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법률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군인 신분이라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자주 발생하는 군인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징계도 고려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군인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와 사례,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 교통사고 처벌

군인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군인이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일반 민간인과 같은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형법에는 교통사고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군인 교통사고는 형태와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처리됩니다.

군인 교통사고 현장

한 가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군인이고,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면, 군 수사 기간에 별도 통보한 후 기타 자료 및 신병을 군 수사기관에 이첩합니다. 그 이후 군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자동차 대 자동차와 같은 일반 교통사고라면 보험 가입 여부 및 과실 비율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좋게 마무리 될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
도주차량 운전자 치사상(뺑소니)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 치사상(음주, 약물 복용 등)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이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있는데요. 

군인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이를 어겼을 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의 이중 처벌, 징계처분

현역 군인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군 내에서 기강을 잡기 위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군인의 소속 부대는 징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결정하게 되죠.

이때,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다면 호봉의 승급이나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불명예전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교통사고 페이지 헤더

 

군인 교통사고 사례

군무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해임처분

군무원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벌칙)에 의거,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의 소속 부대 사단장은 위 비위행위로 「군인복무규율」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A씨가 비위행위 당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를 종용하였던 점, 이미 음주운전 2차례·음주측정거부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 교통사고 대응방법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란 회복하기 힘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가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를 얘기하죠. 즉,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음주, 뺑소니 등)에 해당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완전한 처벌 면제는 불가능 하겠지만, 형사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감형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진행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와 상담

어떠한 사건이던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방향입니다. 잘못하면 위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군인으로서 교통사고를 낸다면, 군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원만한 대응은 물론 이후 이어질 군조직의 징계위원회도 함께 구제방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군인교통사고-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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