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년, 124년만에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형태의 처벌이였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되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아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군기교육대를 통해 교육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창 제도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 군인들이 군기교육대 취업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기교육대 취업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취업이 어려운 이유
군기교육대 취업, ‘이 법’ 때문에 힘듭니다
군기교육대는 과거 신체적 가학이 있었던 영창과 달리,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 군사 규율과 윤리의 중요성을 재교육합니다.
「군인사법」
제 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만으로는 군기교육대 취업이 왜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법령을 함께 살펴볼까요?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해당 법률은 군기교육대 처분 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영창과 다르게 군기교육대는 전역일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2020년 8월, 영창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어 군기교육대일수 또한 영창과 동일하게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역일이 달라지고, 군경력증명서에 ‘군복무제외기간’이 계속 표시됩니다. 이로 인해 군기교육대 취업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군기교육대 취업, 걱정 안하려면 “징계 항고” 하세요.
군기교육대 취업을 위한 징계항고
원만한 군기교육대 취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군기교육대 처분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하여 군기교육대 항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항고를 하면 괘씸해서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 군기교육대 취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60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기존 징계수위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두었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취업이 걱정되신다면 징계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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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취업, “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군기교육대 취업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중요성
군기교육대와 같은 군징계에서는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생활을 하면서 증거들을 모으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군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군 전문 변호사는 오늘 여러번 나왔던 군인사법 뿐만 아니라 군형법, 군인 징계령 등 여러 군사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군기교육대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항고서(「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9호)나 항고이유서 등 일반인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오류가 최소화되어 보다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취업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군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