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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병사 징계 종류 중 하나인 군기교육대. 요즘 군에서는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문화 대신 군기교육대 처분을 통해 군기를 확립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억울하게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군기교육대 빨간줄이 생기는지, 전역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걸까요?

군기교육대 빨간줄-헤더이미지

군기교육대는 어떤 곳일까?

군기교육대의 탄생과정

군기교육대 빨간줄-군기교육대 징계종류 표-1

군기교육대 제도는 2020년에 도입된 징계 방식으로, 그 이전에는 영창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군에서 규율에 반한 행동을 하면 영창에 가두어놓고 구금을 하는 식의 징계였죠.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은 사라지고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대 훈련방식

군기교육대의 목적은 병사들에게 군 생활에서의 규율 준수와 그 중요성을 철저히 교육하는 데 있는데요. 

군기교육대는 보통 육군기준 사단별로 운용되며, 정신교육, 군법교육, 체력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병사들은 교육 기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흡연, TV 시청 등이 제한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활관에서 동기들과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대화하는 것과 제한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엄격한 생활 환경에 놓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군기교육대는 영창 처분 못지않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빨간줄-괴롭게 훈련받는 군인-2

 

군기교육대 불이익 Q&A

Q1. 군기교육대, 말년병장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역을 앞두고 마음이 해이해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경미한 징계로는 휴가 단축이 있을 수 있지만, 후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 때는 말년 병장이 군기교육대에서 최대 15일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군기교육대 빨간줄-괴롭게 훈련받는 말년병장-3

 

Q2. 군기교육대 빨간줄 생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텐데요. 군에서 받은 모든 징계는 법률적 효력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즉, 사법기관이 내리는 형벌과는 달라요. 군기교육대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으므로 군기교육대 빨간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군기교육대 빨간줄- 전역서류를 보는군인-4

 

Q3. 그럼 군기교육대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인한 가장 큰 불이익은 전역일이 미뤄진다는 점입니다. 군기교육대에 입소한 기간만큼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역일이 그만큼 연기되거든요. 예를 들어, 군기교육대에서 15일을 보낸다면 전역일이 15일 늦춰지게 되는 식이죠. 

‘아 전역일만 늦춰지는 거야? 군기교육대 빨간줄 적용안되니까 괜찮네~’ 라고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병적증명서”때문인데요. 대기업 입사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군기교육대 빨간줄-병적증명서-5

보시는 것처럼 병적증명서에는 입영일자와 전역일자가 기재되죠. 이때 날카로운 인사담당자의 경우, 보통의 전역자보다 전역일이 늦은 지원자를 보고 군기교육처분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서류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면접관이 이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 확정적인 불이익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빨간줄이 그이지 않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군기교육대 빨간줄- 면접에서 당황하는 군인-6

 

군기교육대 대응방법

징계항고 또는 행정소송

나는 조심했지만 그럼에도 억울하게 군기교육처분을 받았다면, 징계 항고 절차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징계 항고 절차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빨간줄- 소송을 준비하는 군인-7

 

군기교육대는 군 전문 변호사와 대응하세요!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들을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분위기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후임들이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진술했다고 해명해도, 이를 변명으로 간주해 더 엄하게 징계하거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군기교육대 빨간줄 여부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를 통해 교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변호인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법적으로 변론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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