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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의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된 때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경우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국적이탈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역 문제 및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 장소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 출생지주의 : 국적 취득에 있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이 부여되는 방식)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하게 취득하는 경우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부계 혈통주의)

2)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국적법」 제12조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2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간(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 선택 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 선택 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법의 의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도 대한민국에 출생신고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제 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선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병역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이죠.

국적이탈신고 페이지 헤더 이미지
 

국적이탈신고 조건 및 절차

국적이탈신고 조건

「국적법」제14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는 국적이탈신고가 불가능하며,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해소한 상태에서만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구비 서류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국적이탈신고 절차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에 따르면 국적이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이탈신고절차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지나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해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시기를 놓친 경우도 더러 발생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도 지났고 예외적인 국적이탈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병역의무 이행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된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 해소라고 판단하는데요.

이때, 병역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2. 병역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연기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경우들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② 복수국적자의 부모의 국내 체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총 들고 서 있는 군인

예외적 국적이탈신고

기본적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해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적법」제14조의 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제1항 제1호 제1목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제1항 제1호 제2목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제1항 제2호
병역 준비 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시기가 늦었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미신고자의 병역문제 대응방법

국적이탈신고 때문에 병역 문제가 발생했다면

앞서 복수국적자의 국내 체재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땐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복수국적자가 한국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듯 국적이탈신고의 자격과 요건, 절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아 관련 법들을 꼼꼼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제시간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기각 처분을 받아 병역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적법한 자료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병역법에 정통하고 관련 법률 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 확실하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적이탈신고-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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