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징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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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처분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징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되나,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대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군대 징계의 종류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군대 징계는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로 나누어집니다.
중징계처분 : 1. 파면, 2. 해임, 3. 강등, 4. 정직
경징계처분 : 1. 감봉, 2. 근신, 3.견책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합니다.
군간부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연금 등 금전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징계절차
1) 법무부에서 징계사건의 시작(징계번호부여)
2) 징계간사의 사실조사
3) 사실조사보고
4)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
5)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의결
6) 징계권자의 조치(: 원결정확인/감경/정지/징계유예)
7) 징계처분장 수여
8) 상급부대에 항고제기
군대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역할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결정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의결 결과가 나오도록 징계위원들을 다각도로 설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징계대상자를 변호하면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래에는 변호사가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군인징계령 제27조는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대리인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4조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회부된 군 간부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