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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취사장에서 동기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대화 내용과 전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취사장에서 손을 씻으러 가던 중 동기와 부딪혔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동기는 손을 씻던 중 "그렇게 다 밀쳐 가면서 빨리 쳐 먹고 싶냐" 라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동기와 부딪힌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동기가 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지른 것이기에 저에 대한 폭언으로 인식 하지 못하여 대꾸하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먹던 저에게 동기가 "배에 거지 새끼가 들었냐, 씨발 뭐 하는짓이냐"라며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저도 동기에게 "말 그딴 식으로 하지마, 씨발"이라고 맞 받아쳤습니다.
그 뒤 한 두번 언쟁이 오고 가다. 제가 " 아 됐다, 그래 미안하다." 라며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하였고, 동기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서로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마음의 편지에서 누군지 모를 제 3자에게 '취사장에서 큰소리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라고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욕설의 선후관계를 떠나서,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저 또한 그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이 맞기에 같이 징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관련하여 저는,
- 고발내용에 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제 3자의 고발로 인하여 폭언 및 욕설에 관련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받는 다면 그 수위는 어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 실제로 받은 징계가 예상한 수위보다 강력하다면, 이것을 항고하여 징계를 축소 혹은 취소 시킬 수 있는 것인지
- 저에게 유리한 진술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