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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즉 슨, 부사관(본인)으로 복무 중에 상사에게 욕설을 한 병사에게 목을 팔로 감싸고 "이번엔 무슨 사고 쳤어" 하고 귀를 잡고 "그러지 말랬지"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친하게 챙겨주는 병사라 친근감으로 했던 신체 접촉 이였습니다.아프게 잡았거나 위협이 아니 였고 당시 병사도 저에게 담배 한대 하시죠 라며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 갑자기 전출가서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하니 ..
그 신체 접촉으로 그 병사는 진단서 발급 2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사건은 5월 초 진단서 발급은 5월말)
위로차 장난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폭력으로 불리는게 당황스럽고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하지만 당사자(병사)가 아팠다, 기분 나빴다며 신고 까지 했다고 하니 진심으로 사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합의금 을 원한다고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 입니다.처음엔 천만원을 조용히 서로에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진행하자고...몇 번을 비슷한 내용으로 협박처럼 보내옵니다. 저는 수사관과 중대장과 원사님께 보고만하고 그 문자에 대응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대응을 안하고 있으니...
2차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대에서 분리조치 해달라고 .. 그 조치로 급히 다른 부대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건이 해결 될때까지 본부대 근처도 못 간답니다.급히 온다고 옷도 제대로 못챙겨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숙소에 짐챙기러도 못간답니다.이게 무슨상황입니까? 물을 곳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 합니다.다른 부대로 온 날 저녁 또 문자가 왔습니다.금액을 내려서 2백 만원 으로 해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 저는 합의금을 줘서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로를 폭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합의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합의는 보통 때린 가해자가 하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비밀리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