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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은 명령복종 관계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지휘통솔관계를 문란하게 하는 명령불복종 같은 행위는 군형법 상 항명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명령불복종(항명죄)의 기준과 처벌,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령불복종-항명죄-쳐다보는군인

명령불복종, 항명죄란? (상관 명령불복종)

항명죄

항명죄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군형법 제8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항명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①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②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2. 제45조(집단 항명) –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수괴 = 괴수. 순화어로 ‘두목’,’우두머리’를 의미)
① 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②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 폭행을 하는 사람이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명령불복종-항명죄-페이지헤더이미지

 

항명죄 vs 명령위반죄

간혹 명령불복종(항명죄)와 명령위반죄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형법 제47조에서는 항명죄와 별개로 명령위반죄에 대해서도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제47조 (명령 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 조항은 항명죄와 비슷해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죄입니다. 각 죄목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명죄에서의 명령이란 명령권자가 특정 부하에게  개별적으로 내린 구체적인 지시(시기, 방법, 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특정된 것)  입니다.

반면 명령위반죄에서의 명령은 군대 에서  일반적 규범(폭행 금지, 군무이탈 금지 등의 일반적인 법률·명령·규칙) 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만약 항명죄나 명령위반죄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따져봐야하는데요. 항명죄와 명령위반죄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만큼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군사건 경험이 많은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 전문 변호사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명령불복종-항명죄-대드는군인

 

항명죄 사례

정당한 명령에 대하여

항명죄 처벌 여부를 가릴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안은 바로 상관의 명령이 ‘정당하였느냐’하는 것입니다. 법령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았을 겨우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법규에 위반되는 명령(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면 이에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령불복종-항명죄-경계하는군인

 

항명죄 불처벌 사례 

실제로 항명죄로 입건되었지만 해당 명령이 법규에 위반되는 명령이라고 인정되어 불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A씨는 부대 훈련장에서 총검술 교육을 받던 중 상관에게 총검술 동작이 완만하고 구호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명령이라고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곧 항명죄로 입건되었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A씨가 받은 얼차려 교육 명령 자체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명령불복종-항명죄-판결문

판결문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의 얼차려 명령이

①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② 얼차려 명령이 허용된 개인 자유시간이 아닌 총검술교육 실시를 하던 일과시간에 이루어졌다

라는 이유로 가혹한 행위에 해당되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 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명령불복종은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령불복종-항명죄-엉겨붙은군인들

 

항명죄 처벌 사례

반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불복종을 했지만 항명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국군병원장 B씨는 군병원에 입원 중인 C씨에게 골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C씨는 상관인 B씨의 명령이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불복종했고, 그 결과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C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B씨의 명령이 질병이 있거나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여 원대에 복귀시킴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보호함을 임무로 하고 있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발한 것. 즉  군사 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한 명령 이라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유로 법원은 C씨의 상고를 기각, 본형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산입하였습니다. 오히려 처벌이 추가된 셈이죠.

명령불복종-항명죄-모여있는군인

 

항명죄 처벌 대응방안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위 2가지 경우를 살펴봤을 때 항명죄(명령불복종)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정당한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텐데요.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명령’을 “상관이 군문에 속하는 특정 사항에 관해 하명하는, 명백히 불법한 내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명죄를 다룰때, “정당한 명령”의 해석이 다양하고 실제로 여러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항명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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